청약 어려운 말 풀이
청약홈과 모집공고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꿨어요.
- 청약
-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미리 손 드는 것.
- 청약홈
- 나라(한국부동산원)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신청 사이트. 신청도, 결과 확인도 여기서 해요.
- 청약통장
-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저금통장. 오래 갖고 있을수록 점수가 올라가요.
- 모집공고
- “이 아파트 신청받아요!” 하고 올리는 안내문. 날짜와 가격이 다 적혀 있어요.
- 일반공급
-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리.
- 특별공급
- 신혼부부, 아이가 많은 집, 처음 집을 사는 사람처럼 특별한 조건이 맞는 사람만 신청하는 자리.
- 가점제
-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뽑는 방법.
- 추첨제
- 점수와 상관없이 제비뽑기로 뽑는 방법. 점수로 뽑을지 제비뽑기로 뽑을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, 집 크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.
- 가점
- 청약에서 쓰는 내 점수. 84점이 만점이에요. ‘내 집 없이 산 기간 + 함께 사는 가족 수 + 청약통장 만든 기간’ 세 가지를 더해서 정해요.
- 무주택 기간
- 내 집 없이 산 기간. 30살 생일부터 세요(30살 전에 결혼했으면 결혼한 날부터).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아요 (최대 32점).
- 부양가족
-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. 돈을 대 주는지는 상관없어요. 배우자·결혼 안 한 자녀는 세고, 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넘게 같은 등본일 때만 세요. 형제자매는 안 세요 (최대 35점).
- 세대주
- 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있는 사람.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보통 부모님이 세대주예요.
- 해당지역
-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(시·군)에 사는 사람. 이 사람들을 먼저 뽑아요.
- 기타지역
-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 밖에 사는 사람.
- 주택형 · 전용면적
- ‘84A’처럼 적힌 집 크기 이름. 숫자는 집 안쪽 넓이(㎡)예요. 84㎡는 흔히 ‘34평’이라고 불러요.
- 분양가
- 새 아파트를 살 때 내는 값.
- 당첨자 발표
- 누가 뽑혔는지 결과가 나오는 날.
- 당첨 가점 (커트라인)
- 뽑힌 사람들의 점수. 그중 ‘가장 낮은 점수’보다 높으면 뽑혔을 가능성이 커요.
- 무순위 · 잔여세대 (줍줍)
- 먼저 뽑힌 사람이 포기해서 남은 집을 다시 신청받는 것. 보통 하루만 받아요.
- 세대
- 집 한 채를 세는 말. ‘480세대’는 480집이에요.